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👶 2025 육아휴직 급여 &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
[2025년 제도 개편 완전 해설]
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오르고, 사후 지급 폐지!
부모 함께 쓸 경우 첫 6개월에 최대 450만 원 급여 또는 한부모는 최대 300만 원까지.
육아기 단축시간 지원 확대, 실제 후기까지 담았습니다.
✅ 육아휴직 급여 기준 (2025년부터 적용)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, 상한 250만 원까지
- 4~6개월: 100%, 상한 200만 원까지
- 7개월 이후: 80%, 상한 160만 원까지
- **사후지급 제도 삭제** → 휴직 중 급여 전액 지급됨 (기존 25%는 복귀 후)
- 12개월 사용 시 최대 총 2,310만 원 수령 가능 (기존 대비 약 510만 원↑)
🎯 부모 함께·한부모 특례 후기
✅ 부모 함께 육아휴직(일명 6+6 제도) 첫 6개월 급여 상한액: 최대 450만 원
✅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최대 300만 원 정액 지원
✅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최대 300만 원 정액 지원
- 맞벌이 부부가 첫 6개월 순차 사용 시 월 최대 450만 원 → 부부 합산 급여는 최대 5,920만 원에 달함
- 한부모 근로자는 첫 달부터 월 300만 원까지 지급받고 이후 일반 급여 적용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요약
- ▶ 자녀 나이 기준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까지 확대 (2025년부터 적용)
- ▶ 사용 기간: 최대 3년 (기존 2년에서 확대)
- ▶ 급여 지원:
-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액 **220만 원** (전년도 200만 원)
- 그 외 단축분: 통상임금 80%, 상한액 **150만 원**
- 실 사례: 주 2시간 단축 시 월 30만~55만 원 수준 급여 수령 가능
📑 신청 절차 및 실사용 후기
- 회사에 **서면 신청** (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)
-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통해 **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**
-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수당 분할·연장 가능
⚠️ 육아휴직은 출산 후 **1년 이내**, 근로시간 단축은 **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** 신청 가능. 복직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, 신청 시점과 서류 지연 주의하세요.
- “첫 달에 250만 원 받으니 육아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잡았어요.”
- “단축급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중요해서, 실제 수령액은 각자 다르더라고요.”
- “회사와 조율 없이 휴직 신청 섣불리 했다가 복귀 후 후회… 조율 필수!”
📎 관련 링크
⚠️ 유의사항 요약
- 육아휴직·단축 제도는 서로 **동시 사용 가능**
- 급여는 **통상임금 기준**,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환수 가능
- 휴직 기간 중 다른 근로 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부모 함께 또는 한부모 특례는 **출생 후 18개월 내** 사용해야 조건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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